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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음식물반입규정 및 휴대물품,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에 따른 안내문 미부착

날짜
2026.07.16
조회수
74
등록자
장○○
민원글 답변1
민원글 답변2
민원글 답변3
얼마전 제가 제기한 테이크아웃음료, 개인형이동장치, 물이 흐르는 냄새나는 수산물반입금지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답변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시내버스차량출입문 및 차내에 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나요?
공무원들끼리만 알고있고 회사관계자나 현장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승객들은 안내문이 전혀 부착되어있지 않는데 어느기사님이 승차제한규정을 알고 승차거부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책임은 누가지나요??

<차내 음식물, 휴대물품 반입금지 안내문>을 속히
제작하여 부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목포시 대중교통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영버스 차내 음식물 및 휴대물품 반입 제한 규정 안내문 부착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 시행에 따른 현장 안내가 다소 지연되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 아울러 안내문 부착이 약관의 실효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승객 간 마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내문의 경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전체 공영버스에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포시 공영버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중교통과(061-270-4489, 81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07월27일 09시0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직영공영팀(061-270-86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