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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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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자동차공업사소음&건축법위반조사요청&도로부단용도사용

날짜
2026.07.21
조회수
236
등록자
김○○
수십년째 자동차 공업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인입니다. 사업장에 전화해도 그때뿐 소용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계도 해도 그때 뿐입니다. 주택가 담장 사이로 그라인더, 망치질소리, 에어 쏘는 소리, 연장 떨어 뜨리는 소리, 자동차 부품 양철판담으로 던지는 꽝소리 자동차 도색 작업시 신너 냄새. 환경과에서 생활소음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소음기준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주시고, 건축법 위반 사안도 조사해 주십시요,
18세대 사는 연립주택이 인근 자동차 공업사 소음을로 6세만 살고 있습니다. 세를 주어도 1년을 못 버티고 이사를 감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세대는 귀가 먼 어르신, 밤에만 들어오는 세입자, 갈때가 없는 집주인 뿐입니다. 집안에서 소음을 측정한다면 측정하나 마나 입니다. 생활소음기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여주십시요.
국유지(이면도로)도 사고차량 방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지 자동차 부품도 널여 있습니다. 단속해 주십니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사항 중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은, 인근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2026. 7. 21.(화) 해당 자동차공업사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작업시 소음발생에 유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다만, 소음 발생여부 및 규제기준 초과 여부는 귀하의 주거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규제 가능여부가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음측정의 방식을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소음측정 방법은「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중 “ES 03303.1d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측정점은 피해지점에서 측정하게됩니다. 또한 측정점이 2층이상인 경우 창문에서 소음측정기를 50~100cm 떨어뜨려 5분간 측정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소음측정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변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 270-333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7월24일 16시34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7월21일 14시09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건축지도팀(061-2703464)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7월22일 11시1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270-85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