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 날짜
- 2024.06.26
- 조회수
- 54
- 등록자
- 정OO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용 신청절차
1.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여부 확인 및 신청
2. 결재수단 준비 : 국민행복카드 보유 확인(및 발급)
3. 아이돌봄사이트(www.idolbom.go.kr) 회원가입
4. 가입여부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 정회원(정기) 승인요청
5. 돌봄 필요일정 계획 및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요금 안내 (2024년 기준)
: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 차등 정부지원 됩니다.
▷가형 : 1,744원(본인부담), 9,886원(정부지원)
▷나형 : 4,652원(본인부담), 6,978원(정부지원)
▷다형 : 9,304원(본인부담), 2,326원(정부지원)
▷라형 : 11,080원(본인부담), 0원(정부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가정의 "가"유형은 5% 추가 정부지원
(단, 청소년 부모, 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다형은 모두 90% 정부지원)
▷가형 : 1,163원(본인부담), 10,467원(정부지원)
■양육공백이란?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목포아이돌봄팀 : 061-247-2314 / 247-2315 / 276-2314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용 신청절차
1.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여부 확인 및 신청
2. 결재수단 준비 : 국민행복카드 보유 확인(및 발급)
3. 아이돌봄사이트(www.idolbom.go.kr) 회원가입
4. 가입여부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 정회원(정기) 승인요청
5. 돌봄 필요일정 계획 및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요금 안내 (2024년 기준)
: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소득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 차등 정부지원 됩니다.
▷가형 : 1,744원(본인부담), 9,886원(정부지원)
▷나형 : 4,652원(본인부담), 6,978원(정부지원)
▷다형 : 9,304원(본인부담), 2,326원(정부지원)
▷라형 : 11,080원(본인부담), 0원(정부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가정의 "가"유형은 5% 추가 정부지원
(단, 청소년 부모, 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가~다형은 모두 90% 정부지원)
▷가형 : 1,163원(본인부담), 10,467원(정부지원)
■양육공백이란?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목포아이돌봄팀 : 061-247-2314 / 247-2315 / 276-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