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사용안내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연 400만원), 법인 반기별 1,000만원
-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목포사랑상품권 구매시 혜택
- 구매자 할인 : 평시 6%, 명절 전후(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청 지역경제과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인증 스티커 교부(부착)
- 가맹대상 : 소매점,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장,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가맹점 환전 시 주의사항
- 환전시기 : 해당 금융기관 환전 신청 후 3일 이내
- 환전장소 : 관내 광주은행,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사업자 본인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맹점인증서
- 정상적 소비/지출 상업 활동 없이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취소 및 향후 2년간 가맹점 지정이 금지되고,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