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날짜
- 2012.03.20
- 조회수
- 204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2. 3. 26(월) ~ 3.30(금)
□ 신청대상
▪ 기존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2012. 3. 16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이내인 기초
수급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 3인가구( 2,124,300원 이하), 4인가구(2,359,680원 이하)
□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 전용 50㎡ 이하)
▪ 지원한도액 : 중소도시 4천만원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2. 3. 26(월) ~ 3.30(금)
□ 신청대상
▪ 기존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2012. 3. 16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이내인 기초
수급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 3인가구( 2,124,300원 이하), 4인가구(2,359,680원 이하)
□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 전용 50㎡ 이하)
▪ 지원한도액 : 중소도시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