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 날짜
- 2019.03.19
- 조회수
- 4258
- 등록부서
▣ 공공부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 취 지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충을 통하여 저소득 및 청년실업 계층의 고용창출 ,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사업 유형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 시행 기간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연중 연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운영
• 희망근로사업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고지원 활동을 통해 국비 수령시 운영
※ 시행전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공고 하게되며 희망자 접수 → 선발 → 배치 → 근로의 순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목포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실직자, 실직자의 배우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자, 실직자, 실직자의 배우자 이외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 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미동의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접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공공 산림 가꾸기, 5대강 환경 지킴이, 공공근로) 중 모집 · 선발 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하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시 불성실근무자(무단결근, 상습 지각 및 조퇴, 근무 중 음주 등)
○ 참여자 선발
- 선발 원칙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
• 선발은 선발 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 가족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재정지원일자사업 포기자, 반복참여자 등 감점 반영
- 선발 방법
• 가구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 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판단
• 재산기준 확인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 세대주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에 의한 확인
• 취업 취약 계층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실직자 : 퇴사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실직사항을 서류로 증빙한 자
○ 선발자 관리
• 사업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신청서 제출시 희망사업을 기재하고 있지만 한사업에 희망자가 집중할 경우 전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 배치함.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참여자 의사
확인 하에 타 사업으로 재배치 가능
※ 단, 진행 중인 단위사업 참여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 참여자 1인당 최저임금 8,350원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 근로조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만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정보화 사업 청년 참여자 : 주 4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 · 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사업장 지도·감독규정 및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본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 등을 적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부서 안내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근로사업 :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793)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061-270 - 3341)
•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시 직접일자리사업(산림 가꾸기, , 해양쓰레기 수거 등) 별도 추진
○ 취 지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충을 통하여 저소득 및 청년실업 계층의 고용창출 , 생활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사업 유형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 시행 기간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연중 연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운영
• 희망근로사업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고지원 활동을 통해 국비 수령시 운영
※ 시행전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공고 하게되며 희망자 접수 → 선발 → 배치 → 근로의 순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목포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실직자, 실직자의 배우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자, 실직자, 실직자의 배우자 이외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 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미동의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접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공공 산림 가꾸기, 5대강 환경 지킴이, 공공근로) 중 모집 · 선발 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하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시 불성실근무자(무단결근, 상습 지각 및 조퇴, 근무 중 음주 등)
○ 참여자 선발
- 선발 원칙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
• 선발은 선발 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 가족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재정지원일자사업 포기자, 반복참여자 등 감점 반영
- 선발 방법
• 가구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 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판단
• 재산기준 확인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
• 세대주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에 의한 확인
• 취업 취약 계층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실직자 : 퇴사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실직사항을 서류로 증빙한 자
○ 선발자 관리
• 사업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신청서 제출시 희망사업을 기재하고 있지만 한사업에 희망자가 집중할 경우 전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 배치함.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참여자 의사
확인 하에 타 사업으로 재배치 가능
※ 단, 진행 중인 단위사업 참여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 참여자 1인당 최저임금 8,350원 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 근로조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만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정보화 사업 청년 참여자 : 주 40시간 이내 (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 · 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사업장 지도·감독규정 및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본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 등을 적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부서 안내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근로사업 : 일자리청년정책과(061-270-8793)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061-270 - 3341)
•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시 직접일자리사업(산림 가꾸기, , 해양쓰레기 수거 등) 별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