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보호내용

보호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명, 자녀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사업명 자녀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아동
단,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22세미만 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월/인당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5세 이하 아동 35세이상 미혼 한부모, 조손가족 월/인당 5만원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 월/인당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인당 5만원  
청소년 한부모(만24세 이하)아동양육비 0세~1세 아동 청소년 한부모 월/인당 40만원 아동양육비 수급시 차액지급
2세 이상 아동 청소년한부모 월/인당 37만원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연1회/인당 93,000
생활지원금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자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월/세대 수급자5만원
차상위7만
대학진학금 한부모가족자녀 중 대학 신입생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연1회/인당 150만원 이내
장애가정 생활용품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세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연1회/세대 50만원 이내 5년 이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