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 안내
- 날짜
- 2023.12.29
- 조회수
- 353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 2. ~ 2024. 2. 28.(2개월)
2. 신청장소 :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2층(농업지원센터)
3. 신청자격 : 23년도(2023.1.1.) 기준 목포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라남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23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예시 논콩 재배단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4.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5. 지원기준 : 농가별 2ha(6,000평)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는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6. 지급금액 : 300평당/25,000원(예상), 최고지급액 6,000평/500,000원(예상)
8. 지급일 : 2024. 5.
8. 제출서류
-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경작 사실 확인서, 소득증명원(37백만원 이상 미지급)
9. 문의전화 : 270-3381, 270-3371, 270-8223
1. 신청기간 : 2024. 1. 2. ~ 2024. 2. 28.(2개월)
2. 신청장소 : 삼향동 행정복지센터 2층(농업지원센터)
3. 신청자격 : 23년도(2023.1.1.) 기준 목포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라남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23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예시 논콩 재배단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4.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5. 지원기준 : 농가별 2ha(6,000평)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는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 준용
6. 지급금액 : 300평당/25,000원(예상), 최고지급액 6,000평/500,000원(예상)
8. 지급일 : 2024. 5.
8. 제출서류
-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경작 사실 확인서, 소득증명원(37백만원 이상 미지급)
9. 문의전화 : 270-3381, 270-3371, 27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