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 안내
- 날짜
- 2024.10.25
- 조회수
- 137
- 등록부서
- 에너지보급팀
산업부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4. 10월 ~ 2025. 5월 (8개월)
○ 유예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 문의 : MC에너지(주) (1899-6390)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4. 10월 ~ 2025. 5월 (8개월)
○ 유예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 문의 : MC에너지(주) (189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