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 날짜
- 2024.01.03
- 조회수
- 260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1.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