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 보건소 방문신청 →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금액(감면료)
신청기간
신청절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이용료 | 770천원 | 1,540천원 | 2,310천원 | 3,080천원 | 1주당 770천원추가 |
감면대상자 이용료 | 231천원 | 462천원 | 693천원 | 924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