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
- 날짜
- 2025.01.07
- 조회수
- 43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제1항 및 3항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21호(2025.1.3.)
라. 전라남도 식품의약과-341(2024.1.6.)호
2.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교육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제1항 및 3항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21호(2025.1.3.)
라. 전라남도 식품의약과-341(2024.1.6.)호
2.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교육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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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대한방사선사협회).pdf (31 hit/ 84.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pdf (25 hit/ 71.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pdf (23 hit/ 83.2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한국방사선의학재단).pdf (26 hit/ 111.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