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글번호 5298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호산사 녹음기 소음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비영리 기관인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안내해 드리며,
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호산사를 방문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종교활동 시 녹음기 소리를 줄이고 외출 시에는 녹음기를 끄고 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동 민원에 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생활민원담당자에 전달하고 조치요청 하였으며, 이후 현장을 재방문하여 금번 요청 사항에 대해 사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0월14일 09시0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