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27 조례 제28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공개)
-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담당할 총괄부서와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다.
-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 폐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 (공약의 평가)
-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이행률을 포함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01.26 조례 제28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
-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①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 ②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 ③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목포시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①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 ②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