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아파트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24. 9. 24.자 허가사항변경으로 지하층수 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 또한, 석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현동 1176번지(제방)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임시도로 조성하며 관련부서(하수과)에서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지하구조물(수로암거, 방류관거) 안전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더불어, 안전휀스 및 낙하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한명우(061-270-34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05일 13시58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3475)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당 르파르크 시그니처 신축공사 관련 "상리천 도시숲" 조성구간 공사차량 통행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건축허가 착공 신고시 인허가 협의 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건축 및 토지 관리부서의 협의 요청에 따라 제방부지(석현동 1176번지) 상부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공사추진에
따른 임시 사용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4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6일 17시3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녹지팀(061-27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