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먼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관련으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사항은 대상자들에게 연초에 엽서로 안내되나, 이 과정 중 일부 누락이 되어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마다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게 되는 상황에서 귀하께 안전교육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담당자 061-270-3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5일 11시27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팀(061-27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