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면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대상자 선결제, 보건소 후청구
접수방법
목포시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암 진단서
- 소견서(가발 필요 문구 포함)
- 가발구입비 영수증
- 담당자 확인 사항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