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환급관련 문의합니다.
- 날짜
- 2011.05.03
- 조회수
- 171
- 등록부서
11년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번에 취득세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취득세 소급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소급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 취득세 환급관련 문의합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국중환
- 작성일
- 2011.05.06 14:01
11년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번에 취득세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취득세 소급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2011년 3월2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이하주택안 경우
기존 4%에서 2%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되고,
9억이하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2011년3월22일 이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소급적용이 되며, 정부 공포일(5월2일)부터 20일 지난이후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절차 및 구비서류은 6월중 환급신청서를 우편송달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하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298 국중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소급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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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2011년 3월2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이하주택안 경우
기존 4%에서 2%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되고,
9억이하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2011년3월22일 이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소급적용이 되며, 정부 공포일(5월2일)부터 20일 지난이후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절차 및 구비서류은 6월중 환급신청서를 우편송달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하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298 국중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