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다함께 참여합시다.
1회용품이란?
-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참조
<‘23.11.7.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발표>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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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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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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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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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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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숙박업(객실50실이상)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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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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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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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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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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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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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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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표 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삭제 《2009.6.30》
- 표 6호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표 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 표 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별표에 포함된 업종
- 표 6호의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