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이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의 공개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교부,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 인 : 사단ㆍ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종중, 동창회 등)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사전정보 공표제도
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공표대상 정보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시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 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시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불복구제절차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 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내 제기, 처리기간은 7일이내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