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등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자격요건에 따라 현금과 현물 병행
※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원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가준-6인가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생계급여 :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내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내(부채 및 금융재산 미반영)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부채 등 모두) 조사
- 주거․교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상세기준은 가구규모 및 특성상 다를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급여
조사
일반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 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함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소득환산율 적용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결과 적용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등 추가조사
자료제출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급여
- 급여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종량제폐기물 쓰레기봉투 지금(의료급여1종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