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에 관한 납세의무자 의견.
- 날짜
- 2012.05.31
- 조회수
- 252
- 등록부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문을 금년 5월 25일경 수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세 감면사항 점검 결과,
즉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감면받은 자동차세 일체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우선,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부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요 요점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차량 구입 및 등록 절차 설명.
저희가 국가유공자(父)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 본인이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운전이 가능한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세대자인 조일용(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당연시 되더군요.)
2. 자동차세 감면 및 추징규정 사전 안내에 관한 문제점 제시.
추징규정 제8조[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제2항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중략 ......공동등록된 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는 분가한 시점 이후로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라는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규정을 이번 통지문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저희가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세 면제조건 충족 가능성 제시.
혹, 2번과 같이 차량 공동등록이 된 자녀가 세대분가(저희는 혼인의 예)를 할 경우에
자동차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 면제대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처를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4. 자동차세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문제 제시.
2008년 8월경, 조일용이 혼인으로 인해 세대 분리 전출함으로써,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가한 이후 자동차세 감면분을 과세전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가 이후에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허나, 2008년 2기분 부터 2012년 현재 1기분까지의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방세 감면 취소 등의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건가요?
만약, 감면이 되지 않는 08년 2기분부터 납부 하여야 한다는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충분히 안내 되었다면, 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했겠지요!
5. 결과
법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수 밖에 없다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해당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역할을 다하셔야
할 담당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무지가 죄는 아니지요. 법에 대해서 1조부터 다 인지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발빠르게 처리하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지 의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면제 불충족 통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해결점은 아니죠.
자동차세 부과상황 점검은 4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하여, 4년 후에 면제대상이 아니면 그때서야 통지문 한장 보내고 마는건가요?
황당함에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시면 남겨주세요.
* 감면규정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 . 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략.. 취득세 및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이 부분이 무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문을 금년 5월 25일경 수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동차세 감면사항 점검 결과,
즉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감면받은 자동차세 일체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우선,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부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요 요점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차량 구입 및 등록 절차 설명.
저희가 국가유공자(父)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및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 본인이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운전이 가능한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아 세대자인 조일용(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가 당연시 되더군요.)
2. 자동차세 감면 및 추징규정 사전 안내에 관한 문제점 제시.
추징규정 제8조[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 제2항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중략 ......공동등록된 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는 분가한 시점 이후로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라는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규정을 이번 통지문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저희가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세 면제조건 충족 가능성 제시.
혹, 2번과 같이 차량 공동등록이 된 자녀가 세대분가(저희는 혼인의 예)를 할 경우에
자동차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 면제대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처를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4. 자동차세 과세 예고 통지에 관한 문제 제시.
2008년 8월경, 조일용이 혼인으로 인해 세대 분리 전출함으로써,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가한 이후 자동차세 감면분을 과세전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가 이후에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허나, 2008년 2기분 부터 2012년 현재 1기분까지의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방세 감면 취소 등의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건가요?
만약, 감면이 되지 않는 08년 2기분부터 납부 하여야 한다는 통지문이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충분히 안내 되었다면, 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했겠지요!
5. 결과
법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수 밖에 없다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해당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역할을 다하셔야
할 담당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무지가 죄는 아니지요. 법에 대해서 1조부터 다 인지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발빠르게 처리하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지 의문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면제 불충족 통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해결점은 아니죠.
자동차세 부과상황 점검은 4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하여, 4년 후에 면제대상이 아니면 그때서야 통지문 한장 보내고 마는건가요?
황당함에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시면 남겨주세요.
* 감면규정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 . 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략.. 취득세 및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이 부분이 무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모세
- 작성일
- 2012.06.07 18:07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갑작스런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방세 감면제도는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지방세법상의 일정조건을 붙여 본인들의 신청으로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미 과세예고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면규정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르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자동차세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 민원인께서 세대 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한 자동차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것으로,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부과하였더라도 과세권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조세심판원2010지0661, 2010.11.9)을 알려드리오니,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목포시 세정과 세무조사계(☎061-270-3286)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런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방세 감면제도는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지방세법상의 일정조건을 붙여 본인들의 신청으로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미 과세예고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면규정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르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자동차세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3. 민원인께서 세대 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한 자동차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것으로,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부과하였더라도 과세권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조세심판원2010지0661, 2010.11.9)을 알려드리오니,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목포시 세정과 세무조사계(☎061-270-3286)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