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익발생' 목포쓰레기 소각시설 짬짜미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20.12.30
- 조회수
- 1189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2020.11.24.(화) 서울경제 사회(전국)면에서 "‘막대한 수익발생‘ 목포쓰레기 소각시설 짬짜미 특혜의혹" 이라는 제목의 보도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보도합니다
1. “전남 목포시가 민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사업”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2020년 10월 29일 제3자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특정 업체를 염두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 “이 용역 보고서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완성된 것으로 목포시가 민자사업 투자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용역 보고서는 2017년 4월 입찰공고로 시작하였고 2018년 10월 완료하였으므로 3개월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동안 작성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3.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플라즈마 공법의 시설을 사실상 중단하고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이때부터 민간투자 사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은 100%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MOA까지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플라즈마 가스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려 하였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중단되었지 목포시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4. “시는 당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최초 제안자에게는 0.2%의 우대 점수까지 주겠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함에 따라 1% 낮춰 공고한 바 있으며, 시가 0.2%의 우대점수를 주겠다고 의견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최초 제안자에 10%까지 우대점수를 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도 우대점수를 0.5% ~ 2%까지 부여해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5. “단독응찰이거나 제안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규정제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거절하면서까지 한 업체만 참가하더라도 그대로 강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4호에는 “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법 규정을 따랐다고 알려왔습니다.
1. “전남 목포시가 민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사업”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2020년 10월 29일 제3자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특정 업체를 염두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 “이 용역 보고서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완성된 것으로 목포시가 민자사업 투자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용역 보고서는 2017년 4월 입찰공고로 시작하였고 2018년 10월 완료하였으므로 3개월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동안 작성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3.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플라즈마 공법의 시설을 사실상 중단하고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이때부터 민간투자 사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은 100%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MOA까지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플라즈마 가스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려 하였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중단되었지 목포시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4. “시는 당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최초 제안자에게는 0.2%의 우대 점수까지 주겠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함에 따라 1% 낮춰 공고한 바 있으며, 시가 0.2%의 우대점수를 주겠다고 의견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최초 제안자에 10%까지 우대점수를 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도 우대점수를 0.5% ~ 2%까지 부여해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5. “단독응찰이거나 제안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규정제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거절하면서까지 한 업체만 참가하더라도 그대로 강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4호에는 “주무관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법 규정을 따랐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