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6.20 00:00
- 등록자
- 061-270-3494 해양항만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0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 1부.
2022. 6. 20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