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0.04 00:00
- 등록자
- 061-270-8519 하수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0. 4.~ 10. 25.(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0. 4.~ 10. 25.(21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