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3.06.30
- 조회수
- 509
- 등록부서
- 하수과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자진신고 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목포시청 하수과 (061-270-8519)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제37조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문의사항 : 목포시청 하수과 김철 061-270-3461
1. 자진신고 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목포시청 하수과 (061-270-8519)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제37조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문의사항 : 목포시청 하수과 김철 061-27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