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 날짜
- 2025.01.20
- 조회수
- 125
- 등록부서
- 서무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Ⅳ - 5 - 다(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공개)에 따라
2024. 12. 31. 기준 목포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지정기준
-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 있는 업무
- 상시근무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가 필요한 업무
○ 지정인원 : 99명
○ 초과근무 인정기준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이내
2024. 12. 31. 기준 목포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지정기준
-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 있는 업무
- 상시근무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가 필요한 업무
○ 지정인원 : 99명
○ 초과근무 인정기준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