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31 00:00
- 등록자
- 061-270-3251 스포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직권폐업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