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 날짜
- 2026.09.01 00:00
- 등록자
- 061-270-4504 용당1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9.
2. 공고대상 : 최O승(동부로), 김O배(산정로), 홍O의(영산로), 김O(용당로)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4. 신고사항 : 재등록
5. 미신고시 조치사항 :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9.
2. 공고대상 : 최O승(동부로), 김O배(산정로), 홍O의(영산로), 김O(용당로)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4. 신고사항 : 재등록
5. 미신고시 조치사항 :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