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9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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