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CCTV 한시적 유예에 따른 행정 예고
- 날짜
- 2026.09.07 00:00
- 등록자
- 061-270-8611 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추석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귀성객에게 편의제공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의 2, 동법 시행령 11조, 행정절차법 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