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공개모집 공고
- 날짜
- 2019.07.15
- 조회수
- 530
- 등록부서
(재)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2019-20호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 공개모집 공고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원 공개모집 개요
가. 임명예정 직위: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
나. 임명예정 인원: 1명
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요 사업내용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 엘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정부,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보조 하는 엘리트선수 육성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와 협력사업 추진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4조)
라. 감사의 임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회계․결산의 감사 및 결과보고)
◦ 이사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마. 임기 : 2년(연임가능)
바. 응시자격 요건
◦ 공인회계사
◦ 대학교수
◦ 사회단체 임원
◦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 지역 유망 인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3항)
사. 임원의 결격사유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함.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5(월) ~ 2019. 7. 24(수)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8600) 전남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목포시 대양동 950번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
◦ 연 락 처 : (061) 274-0171, FAX : (061) 274-01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
3. 임원선임
◦ 응시서류 심사 후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양식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별첨양식 참조)
◦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경력증명서 1부 (상훈, 저술증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4호)
◦ 응시자격 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5.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임원에게는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33조)
6. 임원선임
◦ 인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후 후보자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7.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원 위촉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으로 문의또는, 목포시(http://mokpo.go.kr), 목포국제축구센터(http://mifc.co.kr)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 (http://job.cleaneye.go.kr)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람.
2019. 7. 1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인사위원회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 공개모집 공고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원 공개모집 개요
가. 임명예정 직위: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임원(비상근감사)
나. 임명예정 인원: 1명
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주요 사업내용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
◦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 엘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정부, 전라남도, 목포시, 대한축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보조 하는 엘리트선수 육성사업 및 각종 대회개최와 협력사업 추진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4조)
라. 감사의 임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회계․결산의 감사 및 결과보고)
◦ 이사회의 운영과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마. 임기 : 2년(연임가능)
바. 응시자격 요건
◦ 공인회계사
◦ 대학교수
◦ 사회단체 임원
◦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 지역 유망 인사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3항)
사. 임원의 결격사유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1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함.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5(월) ~ 2019. 7. 24(수)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8600) 전남 목포시 내화마을길 89(목포시 대양동 950번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
◦ 연 락 처 : (061) 274-0171, FAX : (061) 274-017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
3. 임원선임
◦ 응시서류 심사 후 적임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첨양식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별첨양식 참조)
◦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경력증명서 1부 (상훈, 저술증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4호)
◦ 응시자격 요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5.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임원에게는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33조)
6. 임원선임
◦ 인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후 후보자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
(§목포국제축구센터 정관 제8조 제1항)
7.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원 위촉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임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팀(☎061-274-0171)으로 문의또는, 목포시(http://mokpo.go.kr), 목포국제축구센터(http://mifc.co.kr)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 (http://job.cleaneye.go.kr)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람.
2019. 7. 1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