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날짜
- 2019.08.13
- 조회수
- 431
- 등록부서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 공사」에 편입 예정인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