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 2019- 호)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날짜
- 2019.11.15
- 조회수
- 420
- 등록부서
신안군 공고 제 2019- 호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CCTV 1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농산물가공 다목적창고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CCTV 1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