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결과 공시송달
- 날짜
- 2021.01.04
- 조회수
- 424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1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2020. 12. 29. 개최하였고, 2020. 12. 30.자로 징계처분 하였으나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결과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4.
목포해양대학교총장
공시송달 공고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2020. 12. 29. 개최하였고, 2020. 12. 30.자로 징계처분 하였으나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결과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4.
목포해양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