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2.09
- 조회수
- 374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41호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2020. 12. 29. 개최하였고, 2020. 12. 30.자로 부가된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9.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2020. 12. 29. 개최하였고, 2020. 12. 30.자로 부가된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2. 9.
목포해양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