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복귀명령 공시송달
- 날짜
- 2021.03.30
- 조회수
- 394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83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소재 불명 및 근무지 미복귀로 2021. 3. 30.자 근무지 복귀명령을 명하였고, 처분 대상자의 연락처 결번ㆍ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유ㆍ무선연락 및 우편물 통지가 모두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30.
목포해양대학교총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소재 불명 및 근무지 미복귀로 2021. 3. 30.자 근무지 복귀명령을 명하였고, 처분 대상자의 연락처 결번ㆍ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유ㆍ무선연락 및 우편물 통지가 모두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30.
목포해양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