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4.21
- 조회수
- 405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91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미복귀 등의 사유’로 2021. 4. 21.자로 소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의 연락처 결번 및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유ㆍ무선연락 및 우편물 통지가 모두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1.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미복귀 등의 사유’로 2021. 4. 21.자로 소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의 연락처 결번 및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유ㆍ무선연락 및 우편물 통지가 모두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1.
목포해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