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 날짜
- 2021.05.04
- 조회수
- 343
- 등록부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김(햇김)
나. 유통기한 : 2022.02.20.까지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쵸이엘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37번길 15-13(대저1동)
사. 연 락 처 : 070-7793-020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김(햇김)
나. 유통기한 : 2022.02.20.까지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쵸이엘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37번길 15-13(대저1동)
사. 연 락 처 : 070-7793-020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 97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