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날짜
- 2021.05.26
- 조회수
- 311
- 등록부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조동해회관 짱뚱어탕
나. 유통기한 : 2022. 4. 10.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해푸드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길90-5
사. 연 락 처 : 010-3614-300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조동해회관 짱뚱어탕
나. 유통기한 : 2022. 4. 10.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해푸드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길90-5
사. 연 락 처 : 010-3614-300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