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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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161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미복귀 등의 사유’로 2021. 9. 27.자로 소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의 연락처 결번 및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유ㆍ무선연락 및 우편물 통지가 모두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