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처분결과 통보 공시송달
- 날짜
- 2021.11.01
- 조회수
- 295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1-192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미복귀 등에 따른 징계의결을 위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2021. 10. 28. 개최하였고, 2021. 11. 1.자로 징계처분 하였으나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결과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의 근무지 미복귀 등에 따른 징계의결을 위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2021. 10. 28. 개최하였고, 2021. 11. 1.자로 징계처분 하였으나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결과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