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가입 강조기간 운영
- 날짜
- 2021.11.15
- 조회수
- 219
- 등록부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2021.11.8-2021.11.30)
1.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포함)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2.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등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포함)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2.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등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