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현장중심직업훈련센터(가형) 사업수행 인력 채용 공고
- 날짜
- 2021.12.22
- 조회수
- 326
- 등록부서
사업수행인력 채용공고
수행기관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2.01월 ~ 2022.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
- 훈련지원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
-8월 졸업예정자는 3월 1일 이후 채용가능
※ 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 전문인력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장애인 재활상담사 2급 이상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사람도 채용 가능함(ex. 2월 졸업예정자 9월 1일/8월 졸업예정자 3월 1일 이후 채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함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훈련지원인 월급제(세전 월2,064,440원), 전문인력 월급제(경력인정 및호봉제지급)
- 보수지급일은 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2022.01월 ~ 2022.12월) 12개월(이후 면담을 재계약 여부 결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목포, 순천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전문인력 1명, 훈련지원인 3명
7)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기한 2022년 12월 30일 오후 6시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화산2길-13,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
수행기관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2.01월 ~ 2022.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
- 훈련지원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
-8월 졸업예정자는 3월 1일 이후 채용가능
※ 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 전문인력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장애인 재활상담사 2급 이상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사람도 채용 가능함(ex. 2월 졸업예정자 9월 1일/8월 졸업예정자 3월 1일 이후 채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함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훈련지원인 월급제(세전 월2,064,440원), 전문인력 월급제(경력인정 및호봉제지급)
- 보수지급일은 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2022.01월 ~ 2022.12월) 12개월(이후 면담을 재계약 여부 결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목포, 순천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전문인력 1명, 훈련지원인 3명
7)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기한 2022년 12월 30일 오후 6시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화산2길-13,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