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 날짜
- 2022.02.15
- 조회수
- 221
- 등록부서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22-46호
국유재산 내 불법해양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15.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공 고 명 :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5.(화) ~ 2022. 3. 2.(수)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내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에 대하여 2022년 2월 9일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2022. 3. 4. 대집행 당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해양폐기물은 목포해양대학에 귀속·폐기처분하게 되므로 중요 물품 등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유지 외부로 옮겨주시기 바라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훼손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 내 불법해양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15.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공 고 명 :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5.(화) ~ 2022. 3. 2.(수)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내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해양폐기물(소금, 선박 등)에 대하여 2022년 2월 9일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2022. 3. 4. 대집행 당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해양폐기물은 목포해양대학에 귀속·폐기처분하게 되므로 중요 물품 등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유지 외부로 옮겨주시기 바라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훼손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