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신안군‘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합동 추진
- 날짜
- 2024.11.21
- 조회수
- 7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목포시-신안군 제도 홍보활동 합동 전개
- 연말정산 준비 시기 맞아 직장인 대상 제도 혜택 적극 안내
목포시가 지난 20일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준비시기를 맞아 직장인 출근 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중점으로 답례품 전시와 기금사업 소개로 인지도 향상과 참여 혜택 안내를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업무 일정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놓쳤다는 문의가 많았기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목포시와 신안군은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고향사랑 합동 홍보, 명절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동반 참석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쏟고 있으며, 익일 신안경찰서 합동 방문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길이 바쁜 출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목포경찰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부의 보람과 지자체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남은 연말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할 예정이며, 제도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는 목포시 자치행정과(061-270-12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고향사랑팀장 정보현 270-1231 주무관 박승찬 270-1234)
- 연말정산 준비 시기 맞아 직장인 대상 제도 혜택 적극 안내
목포시가 지난 20일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준비시기를 맞아 직장인 출근 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중점으로 답례품 전시와 기금사업 소개로 인지도 향상과 참여 혜택 안내를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업무 일정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놓쳤다는 문의가 많았기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목포시와 신안군은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고향사랑 합동 홍보, 명절 귀성객 맞이, 고향사랑의 날 동반 참석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쏟고 있으며, 익일 신안경찰서 합동 방문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길이 바쁜 출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목포경찰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부의 보람과 지자체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남은 연말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할 예정이며, 제도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는 목포시 자치행정과(061-270-12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10만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고향사랑팀장 정보현 270-1231 주무관 박승찬 27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