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는 분리하고 최대한 감량하여 배출합시다.
- 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음식물, 재활용품 혼합 금지)
- 배출시간 :
- 하절기 : 19시 ~ 익일 5시 전
- 동절기 : 18시 ~ 익일 5시 전
- 수거요일 : 월요일 ~ 토요일 오전 (일요일은 휴무)
* 토요일 수거 이후 일요일 오후까지 배출 금지 - 배출장소 :
- 공동주택 : 단지 내 암롤박스 및 지정 장소
- 단독주택 : 인근 배출장소(관할동 지정)
음식물폐기물
배출 요령
- 이물질(비닐, 종이, 나무젓가락)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무, 배추, 수박 등 길고 부피가 큰 과일이나 채소는 잘게 썰어 배출
※ 이물질, 육류, 어패류의 뼈, 패각류(조개, 게, 전복 등), 계란껍질 등 딱딱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 방법
- 전용수거용기 용량(3,5,7,20,120L)에 맞는 납부필증을 용기 손잡이에 고리모양으로 부착 후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
- 안내전화 목포시 자원순환과 ☎270-8574
무단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 단속반 및 CCTV 단속(연중)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 5만원
-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 혼합 배출 | 10만원
- 비닐봉지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20만원
- 불법 소각, 차량 이용 투기 | 50만원
과태료 발급 절차
무단투기
다음
단속반 현장적발
다음
시인서 작성
다음
과태료부과
- 쓰레기 배출지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 민원발생지역 단속반 상시 단속함
- 안내전화 목포시 자원순환과 27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