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비 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세무서(126) 문의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비 고 : 시, 군, 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비 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비 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비 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비 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 비 고 :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비 고 : 별도신청없음
지원내용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쿠션,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별표2에서 정한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 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비 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