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목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인의 긍정적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
사업개요
- 사업유형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 공익활동형 : 지역환경 정화활동,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등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등 보조인력
- 시 장 형 : 식품 제조 판매형, 공동작업형
- 취업알선형 : 구직상담 및 알선 등
- 사업기간: 연중
- 활동조건: 월30시간(1일 3시간 이내, 월 10일 이상)/사업별 상이
- 활 동 비: 월270천원/사업별 상이
※ 시장형은 사업기간, 활동조건, 활동비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신청자격 : 신청월 기준 ※ 부부가족은 1명만 신청하여야 함
-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시 장 형 : 만 60세 이상
- 선발기준
- 공익활동형 : 소득인정액, 세대주 형태, 참여경력, 보행능력·의사소통 등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사무역량, 인성역량, 유관자격증 등
- 시 장 형 : 참여경력, 세대주 형태, 활동의지 및 수행능력 등
※ 참여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활동비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보장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음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예)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사회적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가사간병돌보미,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제공인력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